현행 50%로 규정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방병실 확보기준을 확대하고 자율에 맞겨진 상급병실료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건강보험 일방병실 확보 기준 50%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일반병상을 90%이상 확보한 병원이 29개소인 반면 하한선 50%만을 확보한 병원은 8개소, 52% 미만의 일반병실을 확보하고 있는 병원은 36개소이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94년 이전에는 일반병상 확보율을 80%이상으로 규정했으며 이후 50%로 완화했으나 현재 전체 병상에서 일반 병상 확보율이 89%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일반병실 확보율 제정 당시에는 1,753만명이던 건강보험가입자가 현재는 전국민건강보험으로 전체 인구 4,820만명 까지 확대됐다”면서 “22년전에 제정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반병상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돼 병실수가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환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상급병실료로 징수할 수 있는 병실료 차액에 대해서도 적정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급병실료 문제는 최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에서도 종합병원들의 일반병상 확보율과 관련,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