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복지단체의 무분별한 단체할인 예방접종 사업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행위를 단속할 규정이 없어 의료계와의 마찰이 지속될 전망이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가족보건복지협회 등 복지단체에서 실시하는 단체 예방접종 사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보건소에 신고후 절차에 따라 실시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주민 복지 차원에서 아파트 등 주거단지에서 예방접종을 단체로 실시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예외조항 취지와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사업 자체의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며 "예방접종시 각개 행위별로 환자유치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 의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질병관리본부도 이들 복지단체들이 보건소에 신고후 지역보건법에 따라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예방접종 관리과 관계자는 "최근 각 지자체에 복지단체들의 단체 예방접종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라는 공문을 하달한 바 있으나 이를 처벌할 어떠한 규정도 없다"며 "궁극적으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단체예방접종은 제대로된 예진을 실시하지 않은 채 문진표만 작성후 줄지어 접종하고 있어 문제가 생길경우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고 주거단지내 출장접종은 환자 유인행위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성남시의사회 노광을 회장은 "복지단체들이 단체할인 예방접종 사업으로 영리를 추구하면서 아파트 등으로 출장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병의원이 많지 않던 시절 설립된 이들 복지단체들이 이젠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데 공정거래 차원에서 이들 단체의 정체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가족보건복지협회를 형사고발한 것으로 알려진 오산시의사회는 법적인 문제를 검토후 가족협회측과 관할 지역내 단체 예방접종 사업을 지양한다는 약속을 받는 조건으로 고발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