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진료지침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장기 방안으로 국가가 나서 전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책임연구원은 월간 보건사회연구 10월호에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책과제에 관해 "국내 일부 학회들이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있으나 개발된 진료지침의 수준이 낮고 실행도 잘 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국가차원에서 진료지침의 개발 및 확산을 담당하는 전문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전문기구가 설립된다면 프랑스의 ANAES나 영국의 NICE와 같이 의료기술 평가나 의료기관신임 등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차원의 전문기구는 우선 NICE, SIGN 및 ANAES등과 같이 근거중심적 개발방법에 대한 경험축적이 가능하고 다학제적 개발 그룹 구성이 용이해 진료지침 생산을 촉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전문기구는 지침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며 업무 범위로 지침개발의 우선순위 설정, 외국 지침 수용, 학회의 활동지원 및 지침 보급업무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문기구가 설립되면 외국의 진료지침 관련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선진 정보 및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장점을 소개했다.
단기적으로 기존 조직이 진료지침 개발에 관련된 방법론적인 측면의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고 정부는 진료지침의 개발을 위한 별도의 그금을 조성해 전문가들의 진료지침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전담기구 설립 외에 ▲정부의 역할정립 ▲임상의사의 적극적 참여 ▲진료지침의 활용방안 정립 등을 인프라 구축 및 정책과제로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