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료기관이 심사결과를 통보받는 시간이 빨라진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 심사청구업무 개선방안’을 내놓고 급증하는 심사청구 물량을 법정기일에 맞도록 해결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최근 의료환경 변화로 인해 심사청구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조직체계로는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어 결과통보가 법정기간인 90일을 넘어 평균 380여일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복지부는 심평원에 한시적으로 심사청구 전담지원팀을 운영하고 심사청구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으나 늘어나는 업무량을 소화하기는 역부족이었다.
복지부는 이에 우선 심평원 심사청구 전담팀에 약 6개월간 9명을 추가 투입해 계류 물량을 해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004년 7월1일 접수분부터는 법정처리기간 내 처리키로 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도 개선해 삭감된 경우에도 이의 신청 전에 1차 심사부서에 추가적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증빙자료 미 제출 등 단순 사항의 이의신청은 1차 심사부서에서 사전차단 되도록 해, 이의신청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키로 했다. 아울러 심평원내 심사청구 전담인력과 보험관리과내 전담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복지부는 심사청구 전담 사무국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세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료급여 등을 통합하여 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