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바람에 편승한 건강기능식품 열풍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같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속에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일선 의료기관, 약국, 한의원 등은 건강기능식품 취급을 통한 경영난 해소를 꿈꾸고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이 일선 의료계의 우려다. 병의원 건강기능식품, 藥이 될 것인가 毒이 될 것인가.[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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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기식, 의료계의 동앗줄? ② 장사꾼과 의학전문가, 양날의 검
③ 10조원의 꿈, 현실로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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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작금의 '건기식 열풍'에도 불구하고 선뜻 건기식 취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료기관은 그다지 많지 않은 듯 하다.
이는 지금까지 '판매'를 주로 다뤄왔던 방판업자, 약국과 달리 의사들의 경우 지금껏 진료와 처방에 주력해왔던 직능이기때문에 섣불리 나서기가 꺼려진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떠오른다.
건기식 취급 의사가 있음에도 여러 제약요인때문에 망설이는 개원의들의 고민은 세부적으로는 기대수익 창출의 불확실성, 병원 이미지 훼손 우려, 비용 대비 효과의 판단 모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일선 개원의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건기식 취급에 있어 걸림돌의 '과연 경영난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이다.
이와관련해 건식마케팅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정상규 원장(신갈크리스마스성형외과)은 "무턱대고 업체를 선정, 건기식을 취급한다고 나서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리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실제 건강기능식품 업체 A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건기식을 취급하고 있는 일선 개원의들의 매출수준이 적게는 월50만원에서 많게는 3백만원사이를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극히 드문 케이스로 월1천만원을 판매하거나 월3천만원 매출을 기록한 산부인과 등의 경우를 보지만 대부분 개원가에서는 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매출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건기식 shop in shop 업체 선정 의료기관의 경우 마진율이 30~40%에 달하며 높은 곳은 50%를, 마진율이 낮은 일부 업체의 경우 네트워크 형식의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등 적지 않은 마진율을 보장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 수입이 의료기관 경영의 수혈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수익 창출의 불투명성에 이에 상응하는 기회비용의 손실 즉, 병원 이미지 악화 가능성에 얼마만큼 상응하는 댓가를 얻어낼 수 있느냐하는 의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일선 의사들의 우려이다.
또한 건기식 열풍에도 일부 의사들은 '자칫 장사꾼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를 간간히 낸다.
충남에서 개원하고 있는 의사 B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환자들 중 일부는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려는 구나'라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며 "치료의 보조영역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권유한 지 꽤됐지만 이같이 시선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서울 역삼동에 개원하고 있는 의사 C씨는 "피부과 클리닉을 운영하며 화장품을 팔았으나 별다른 수익은 없는데 반해 병원 이미지만 나빠져 사실상 건강기능식품 취급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내원 환자가 적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긴급 수혈용 방책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한다고 해도 당장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견해 또한 존재한다.
한 내과전문의는 "간혹 주변 의사들 중 워낙 내원환자가 적은 탓에 매출이 미미하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매출 기대치의 불투명성보다 더욱 큰 의료기관의 부담은 '안정성 및 품질'의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일침을 가한다.
시중 유통에 나선 건강기능성식품 취급 업체의 경우 나름의 임상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건기식 지정 성분 외 제품, 영양보충제품, 보양식품 등이 난립하고 이들 제품들이 병의원 진출을 꾀하고 있어 이러한 유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유사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정확한 근거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일 경우 자칫 사고가 발생하거나 소기의 효과가 발현되지 않았을 때 환자의 클레임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곧 병원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우려다.
이의 해결을 위해 의협, 임상건강의학회 등 의사단체들이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검증에 착수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칠지가 의문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결국 일선 개원의들에게 책임은 전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