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와 시민단체, 의료계 등 정책관계 당사자간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16일 복지부는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 4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외국 유수병원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공의료 확충을 전제로 재경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 혈액ㆍ전염병 관리ㆍ응급의료 등 필수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4조원을 투입, 서민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는 계획이다.
의협, 대통령 직속 '동북아의료전략특위' 구성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내국인 진료허용 방침에 기존 조건부 찬성입장을 고수하며 대통령 직속 한국의료 동북아 전략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기에 앞서 한국의료의 동북아 중심발전 전략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청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한국의료 동북아전략 특별위원회' 구성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의협은 또 "동북아중심병원 구축에 우수한 한국의료인력 또한 활용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역차별은 해소되어야 한다"면서 경제자유구역내 국내 의료기관에도 외국병원과 동등한 지원책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의사들의 진료허용이 전면적인 면허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인 의사의 면허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영리는 악이고 비영리는 선이라는 현재의 시장개방 반대논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이 전체 의료시장 개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내병원 영리법인화 촉진시킬 망국적 조치" 장관퇴진 요구
그러나 일부 의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은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촉진시킬 망국적인 조치라며 장관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16일 성명을 통해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외국)병원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 최대 가입자 단체인 양대노총과 대다수의 시민단체들이 반대해 왔고 치협과 한의협, 약사회와 함께 국내 보건학자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가 이 법안과 관련하여 개최한 공청회는 단 한차례이며 지극히 요식적인 공청회였다"며 "명색이 참여정부라는 정부가 과연 사회적 공론화를 완전히 생략한 채 이토록 막무가내식으로 정책을 상정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보건연은 내국인 진료 허용 철회와 함께 복지부와 재경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