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법상 간호조무사는 파견직 근로가 제한돼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불법고용 실태에 대한 노동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병원에서 파견직 근로자에게 간호보조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돼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메디칼타임즈가 단독으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관악지방노동사무소와 서울지방노동사무소, 북부지방노동사무소, 경인지방노동사무소 등을 비롯한 총 8개지방 노동사무소에서 관할지역 의료기관의 불법파견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실사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10월 13일 관악지방 노동사무소에 최초 진정을 제출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사실확인 과정을 거쳐 제보된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각 관할 노동사무소들이 일제히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각 관할 노동사무소의 조사자료를 취합해 본청으로 보고될 계획"이라며 "일부 조사가 마무리됐으나 아직 결과를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방법은 파견근로자들과의 면담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해 실제 병원에서 파견직 근로자에게 간호보조 업무를 지시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원을 제기한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사실확인 등을 위해 노동사무소에 출두해 진술을 마쳤고 최근에는 조만간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통보받았다"며 "제대로된 조사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