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 무통분만 사태가 정부와의 협상타결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최근 복지부가 마취유지료 산정불가 방침을 밝혀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다시금 불붙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을 발표, 무통분만(에피듀랄)을 마취수가로 변경, 초빙료 등 협의사항을 반영했으나 마취유지료에 대한 별도 산정은 인정하지 않았다.
17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는 산부인과학회와 대책위원회를 열고 복지부의 개정고시안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마취유지료는 자연분만 통증조절에서 필수적인 항목으로 마취수가로 인정됨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인데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무통분만은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안나 공보이사는 "보통 자연분만을 할 때 보통 한시간 이상씩 걸리는 것이 대부분인데 시간별로 붙는 마취유지료를 산정하지 않는다니 시간이 지나면 (경막외마취를)다시 빼란 말이냐,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보험으로 등재해 수가를 비현실적으로 책정할 것이라면 차라리 비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이미 무통분만을 합의했다며 저출산 타개를 외치는 등 속보이는 언론플레이가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것은 고시가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고시안"이라며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고 의견수렴 단계"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개정고시안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의협에 전달, 이번 고시안 발표에 대해 복지부에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