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한방병원의 CT 사용이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의협은 특히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양한방 통합을 공론화할 계획이어서 양한방 갈등으로 사태가 확산될 조짐이다.
의협은 22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한국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방사선 사진은 모든 현대 의학적 질병명과 구조를 이해해야 판독이 가능한 것으로 겨우 한의과대학에서 1~2학점 정도의 강의를 들은 것으로 판독하겠다는 주장은 윤리적이어야 할 의료인의 주장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그러나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일원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양한방 일원화에 대한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일부 의과대학에 중의학교실을 개설해 전공과목 중에 중의학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교수요원으로 중국에서 중의학을 전공한 전문가를 초빙할 계획이다.
연수교육을 통해 의사들에게도 침술 등 기타 중의학 기술을 연마하도록 해 국민들이 현대의학과 중의학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협은 “재판부가 한의과대학에 방사선학 등의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들어 방사선학을 한의학 영역이라고 인정한 것이라는 판결문은 의료계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의사교수들의 출강거부운동을 심각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아울러 방사선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들과 언론과 국민 앞에서 ‘방사선 사진 공개 판독’ 시연을 제안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방사선 사진의 공개판독에 응하지 않는다면 한의사들 스스로 판독 능력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공의 의대생을 포함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번 판결을 뒤집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의학의 근간을 흔들고 의사의 고유 영역에 대한 붕괴를 야키며 한의사들이 무분별한 양방기구를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또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의협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했으나 이번 결과를 보면 과연 대한의사협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나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의협 집행부가 사퇴할 각오를 하고 강력 대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