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버스의 전면 운행금지 조처에 따라 일선 보건소의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됐으나 지역 병원들의 반발에 더해 관련 법규의 세부적용 문제가 제기되는 등 한 차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군 등 지차체에 병원버스 운행금지에 관련된 지침을 하달하고 개정된 의료법(제25조3항, 2002.3.30)에 따라 해당 보건소를 통해 단속하도록 방침을 정했으나 지역병원들의 반발로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
현재 일선 병원은 특정 의료기관이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것은 이해하나 모든 병원이 이러한 의도로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며 전면 금지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버스운행 여부를 단속해야 할 각 지역 보건소 역시 단속을 위한 세부기준이나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K모 구 보건소 관계자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올 3월부터 단속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6월에 다시 복지부로부터 병원버스 운행의 사전승인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현재로서는 8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병원버스 운행에 따르는 근본적인 문제가 본인부담금을 물지 않는 환자를 유치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는 데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구별하기 어려운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전승인 지침에 따르면 교통편의 제공행위가 가능한 범위를 ▲동일 지역안에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 없고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대중교통편(버스,열차)이 1일 8회(편도) 이하인 지역으로 해당지역과 의료기관 사이를 운행하는 행위 ▲대중교통편이 없는 지역으로 제일 가까운 정류장과 의료기관 사이를 운행하는 경우 ▲타인의 도움없이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체·정신상의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별 병원마다 세부지침이 요구되고 있다.
강남 S모 병원 관계자 역시 “사전승인 지침대로라면 우리 병원은 얼마든지 버스운행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먼 지역까지 돌아다니며 환자모으기에 열을 올리는 병원은 단속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지자체별 보건소는 해당 지역 병원버스 운행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단속인력 또한 수 백개 병원을 2-3명이 담당해야 할 형편. 이에 각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버스운행을 중단하기만을 바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복지부 관련 담당자는 실제 단속은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짐짓 일선 병원들이 버스운행 금지명령에 예민하게 반응할 것을 예상한 듯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한편 의료계 한 관계자는 “환자알선이나 유치 등 명백하게 불법행위인 병원버스 운행만 금지하면 될 것을 굳이 전 의료기관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괜한 부담만 안겨주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