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장기요양병상의 부족과 급성기병상 과잉공급 현상으로 중소병원의 병상가동률이 저조해 병원재정난이 가중되는 것과 관련 요양병원신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요양병상확충사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전국 100-400병상 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8월 30일까지 융자신청 접수를 받고, 총 150억원의 융자금액을 ▲요양병원 신축비 ▲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하는데 따른 시설 개보수비 ▲요양병상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 장비비 등에 한해 배정할 예정이다.
융자조건은 분기별변동금리(2003년 3/4분기 4.08%)를 적용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와 중소기업은행 등이다.
복지부 보건자원과 담당자는 “지난해 같은 사업에 100억원을 마련했으나 신청자가 많아 올해는 15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 02-503-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