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마약중독자의 치료보호사업 활성화 및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입법예고 했으며, 마약중독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 1년 이내에 강제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법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치료보호처분 받은 사람을 감호소가 아닌 국립서울병원, 부곡병원 등 24개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마약류 소매업자 등에 약사를 포함했으며 공무상의 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가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또 아민엡틴을 비롯, 살비아디비노럼, 살비노린 A, 쿠아제팜, 케타민 등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