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조제용 의약품의 소포장 공급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의약정합의 위반이라며 반대한 것을 두고 약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19일 “조제용의약품 소포장문제는 불용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 의료계의 의약정합의한 불이행과 잦은 처방변경에 있는만큼 의협의 전향적 대응을 당부한다”고 의료계의 의약품 소포장 반대 주장을 반박했다.
약사회는 “2000년 당시 의약정합의안에는 일반의약품의 10정 미만의 소포장 생산을 금지했다”면서 “그러나 의협이 거론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은 조제용 의약품에 대한 것”이라여 의약정 합의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 “의약정 합의 원칙을 읽어보기라도 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협을 몰아세웠다.
아울러 "의약정 합의안에 포함된 처방의약품목록 제공,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의지는 어떠한지 도리어 묻고 싶다”며 의협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