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요양기관 평가는 빨라야 올 연말쯤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평가대상으론 민간병원보다 국공립 병원이 우선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는 일정 기간동안 복지부가 전담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료법 하위법 공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대상기관 선정 통보 등 실무적으로 준비할 작업이 많아 11월 말이나 12월 초경 첫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평가 업무는 당분간 복지부가 전담하고, 향후 병원협회나 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평가결과의 공개와 관련해 1등, 2등 식의 순위를 정하는 대신 미국의 경우처럼 '신임' '불신임'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순위를 매길 경우 해당 병원들의 반발과 사회적 혼란을 빚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평가,공개하는 방법을 담은 하위 법령을 이달중 공포할 예정이며 의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약사 영양사 병원관리자 등 전문인력으로 평가단을 꾸리는 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위법령은 ▲치료 검사 등 진료의 질 ▲인력 시설 장비 ▲환자만족도 등을 평가 공개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담게 된다.
복지부는 첫 평가대상 병원 선정과 관련,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공공의료기관을 먼저 평가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국공립병원쪽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의료기관 평가 대상병원은 200여개로 추산됐다. 단과병원을 뺀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예산과 관련, 어떤 방법으로든 필요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며,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병원이 아니라도 희망 병원에 한해 일정액의 평가수행비를 받고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기관 평가 예산으로 8억 4천만원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국회는 이를 삭감, 현재 예산이 한푼도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