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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00인 병원 보육시설 의무화

여성부, 06년부터 적용...1층설치 원칙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01-27 13:23:21
근로자 500인 이상의 병원은 내년부터 보육시설을 반드시 실치해야 한다.

여성부는 26일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을 기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강화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30일자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예산확보 및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06년 1월 1일부터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보육시설 설치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되어 시군구로부터 현장 확인후 인가 결정토록 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면적을 3.63㎡에서 4.29㎡로, 3세이상 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을 1.98㎡에서 2.64㎡로 각각 확대하였다.

보육시설의 보육실은 1층 설치를 원칙으로 하여, 4층 이상 설치된 시설은 5년 이내에 1층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2층·3층 시설은 1년 이내에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춘 경우 계속 운영이 가능하나, 대표자·소재지·정원 변경의 경우에는 1층으로 이전하도록 하였다.

단 건물전체가 보육시설인 경우는 2~3층 보육실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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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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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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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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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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