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전공의 겸직금지조항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함에 따라 '당직 아르바이트'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는 3일 "중소병원들이 당직의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공의가 수련교육에 지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병원이나 중소병원에 일시적인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대해 공보의협의회와 전공의협의회의 반응은 서로 달랐다.
전공의협의회측은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그간 겸직금지조항의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며 "희망자에 한해 휴가등을 이용해 아르바이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타 의료기관 당직 여부는 전공의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야 하며, 여기에 강제가 개입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보의협의회 김형수 회장은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범의료계적 차원에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등 큰 틀을 짜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병원협회의 이번 건의는 전공의들을 값싼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있다는 비난여론도 일고 있다.
한 개원의는 "부산 사건이 터지자 기회는 이때다는 식으로 겸직금지조항을 들고 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근시안적인 생각을 버리고 큰 틀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병협 건의에 대해 "전국 병.의원들의 야간당직 실태를 파악하고, 겸직금지조항을 완화했을 경우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어떠한 개선방안도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