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용 청구SW검사제에 팬컴의 펜차트가 통과돼 총 17본으로 늘어났다.
심사평가원은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서식개선사항이 반영된 청구SW 4본에 대해 적정 결정을 내려 적정승인 청구 SW가 46본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의원용이 17본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정 결정을 받은 SW는 약국용 S/W인 포씨게이트의 PHARMLINK2000, 치과용 S/W인 브레인컨설팅의 D4 SO Dent, 의과용 S/W인 팬컴의 PANCHART, 약국용 S/W인 메디팜의 PharmClickPLUS이다.
심평원은 청구S/W의 적정 검사를 통해 EDI 송·수신과정 뿐 아니라 청구서·명세서의 일반사항 중 청구 오류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청구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홈페이지(www.hira.or.kr)와 월간「심평」지에 게재하여 관련 요양기관 등에 홍보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2005년 1월 1일부 적용되는 서식개선 사항을 반영, 업그레이드하여 검사신청된 청구S/W 11본(의원용 4본, 치과의원용 1본, 한의원용 1본, 약국용 2본, 보건기관용 3본)에 대한 검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