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병원 로비 농성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겠다는 병원협회의 행보에 보건의료노조가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22일 보건의료노조는 병원협회의 로비 농성 명문화 추진과 관련해 “직권중재와 같이 파업을 유도하는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며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단체 행동은 노사간의 교섭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최종 수단”이라며 “사용자들이 성실교섭을 통해 로비 농성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조는 정부가 직권중재를 하더라도 파업에 돌입한다”면서 “부당 노동행위, 불성실교섭, 전근대적인 노동관 등 사측의 문화는 바꾸지 않으면서 로비농성을 막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조를 자극해 파업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산별교섭과 관련해서도 사용자들을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미 4차례의 노사실무위를 통해 실질적인 교섭권과 체결권을 가진 사용자 단체의 구성을 요구했음에도 미적거리고 있다”면서 산별교섭 추진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올해 보건의료노조와의 산별교섭을 앞두고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에 병원로비를 명문화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