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에 대한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의 발의돼 한방의약분업의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
강기정의원실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 제출한데 대해 한약사회의 법정단체화는 한방관련 醫와 藥의 협의·논의구조의 형성을 의미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한방분업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개정안 제안이유로 한약에 관한 연구와 한약사의 윤리 확립 등을 담당할 대한한약사회의 설립근거를 두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한약관련 정책방향 결정 등에 있어 한의사협회의 독주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강 의원실은 “지난해 한의·한약·약사회 등과 함께 100처방 문제 등에 대해 함께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법 개정에는 무리가 없다” 며 “한약사회의 위상정립은 추후 한방분업 등에 대한 논의구조 형성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약사회는 법정단체화로 위상이 강화되는 기초단계인 만큼 아직 한방분업 등을 논하기는 이르다며 앞으로 한의·약간의 협의 및 논의구조 구축에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