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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입원보증금 요구금지 정부안 확정

복지부 빠르면 이달말 입법예고… 초과 진료비 환불 의무화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5-02-24 11:29:30
의료기관이 의료급여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이 과다할 경우 반드시 환불토록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빠르면 이달말 입법예고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를 마치고,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진료내역이 보험급여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이 과다할 때에는 초과 납부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또 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들이 일부 의료기관의 입원보증금 요구로 인해 입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명목의 비용 청구를 원천 금지할 방침이다.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해 치료가 시급한 의료급여환자에게 우선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제한 규정을 완화해 제3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진료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의료급여를 한 뒤 추후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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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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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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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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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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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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