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할수 있도록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의료보수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시에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 양성과 의료에 관한 조사 연구 등에 한정돼 있던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범위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판매업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례식장 영업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해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해 광고하지 못한다’는 조항 대신 ‘의료업무 등에 대한 광고를 할 경우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로 개정,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의료 보수표 신고와 선택진료에 관해서는 현행 기준을 더욱 강화해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보수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선택진료를 할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했다.
유필우 의원은 개정안에서 “의료기관의 산업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광고 및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선택진료 및 의료보수제도를 개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필우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15명의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일부 의원들의 추가 서명을 받아 내주 주 중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