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별에 호스피스 완화병원을 새로 추가하고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성범의원은 동료의원 11명의 추천을 받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법안은 의료기관에 호스피스 완화의료시설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세계보건기구는 말기 암환자등 임종을 앞둔 환자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증완화와 증상관리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40년 전에 호스피스가 도입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의료법에 호스피스 의료병원의 설치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평온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말기환자의 경우 사망이 가까울수록, 특히 사망 2개월 전부터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건보법에 요양급여기준을 마련, 말기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절감과 의료기관 병상이용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