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한방병원의 CT 사용 합법 판결 항소심에 직접 참여하고, 의료일원화를 강력 추진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한의사협회도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의협은 최근 한방병원 CT 행정소송과 관련, 의협이 제기한 항소이유서를 입수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한의협 고위관계자는 10일 “의협이 항소장을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억지주장이 많고, 반드시 보조참가자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이 행정소송 항소장을 접수하고, CT 실무대책회의를 열어 한의학의 부정적인 측면을 언론에 집중부곽 시키면서 의료일원화를 운운하고 있어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의협처럼 CT 행정소송 항소심에 보조참가자로 참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고를 측면지원하겠다는 의미여서 한방의료기관에서 양방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냐 여부를 가리는 법리논쟁은 사실상 의협과 한의협의 주도 아래 진행될 전망이다.
의협의 의료일원화 추진에 대해서도 억지논리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정면대응은 최후의 수단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은 의료계 종주단체답지 않게 이성을 상실하고 상대편을 깎아내려 반사이익을 챙기려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의료계가 한방을 부정하면서 의료일원화를 하겠다는 것은 자기들이 한약을 쓰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의협에 맞대응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의협이 개원한의사협의회를 고발해 한의사가 100명 다치면 의사는 1천명이 다치게 될 것”면서 “의료계와 똑같이 대응할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도저히 안 될 때 쓰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협이 한약재의 사용실태 연구에 들어가자 한약 못지않게 양약도 부작용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실태조사 대응책으로 양약 복용의 부작용 사례를 수집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이 CT 행정소송과 의료일원화를 전면에 내걸고 한의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어 한의협도 정면대응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