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턴의 출산휴가 기간도 수련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온 가운데 여성단체에서 권고가 거부될 경우 연대 투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여성 권익단체인 YWCA(한국여자기독교청년화연합회)는 최근 인권위의 '인턴 출산휴가도 수련기간 인정' 권고와 관련 이는 근로자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이번 인권위 권고를 거부할 경우 여성 인권단체와 연대해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YWCA 관계자는 "인턴은 의사국시를 치른 후 밟는 코스로 학생이라기 보다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면서 "인권위의 정당한 권고를 복지부가 무시할 경우 관련단체와 연대해서 대응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전공의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전공의의 근로자성 인정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혔다.
대전협 김주경 사무총장은 "인권위 권고안이 병협과 교섭 중인 협정안 합의에 큰 힘을 실어줘 여성전공의 출산휴가 문제 해결에는 아주 큰 여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권고결정을 최대한 활용해 전공의 인권 향상은 물론 관련 법 개정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병원협회는 "피교육자로서 3개월의 공백은 당연히 추가수련과정 이수로 채워야 하고 추가 수련기간을 6개월로 한 것은 교육과정 운영상 학기 단위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안은 양질의 의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중보건의 등 군 복무 기간을 수련기간 2개월로 인정해주는 것은 예외조항이 아니라 군에서 진료를 하는 경험을 인정한 것으로 이번 사안과는 별개"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병협은 인권위 권고 수용여부에 대해 "복지부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공을 정부로 넘겼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인권위 권고에 대해 의료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사안이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닌 근로자, 여성인권 등의 사회문제와 맞물려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