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달 10일 2차병원 이상에서 간호조무사 채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한국간호조무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자 이에 대한 해명 공문과 함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최동훈 법제이사는 지난달 10일 열린 제6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부족한 간호조무사 인력의 수급 개선을 위해 병원급 이상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채용을 금지하고 1차병원에서만 채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것이 치협의 공식적인 입장”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본지 7월 12일자에 보도되자 간호조무사협회측은 이에 강력한 반발의사를 치협측에 표시해 왔고 항의 공문까지 전해 오자, 치협은 이에 대한 해명 공문을 보내 사태를 수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에서 치협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채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메디칼타임즈 기사에 대한 내용은 현재 치과의원에서 보조인력 수급의 어려움 때문에 치과진료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 바 … 치과계의 보조인력 수급대책을 정책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제기된 의견으로서 본 협회의 이사회 또는 총회 등 공식기구에서 결정된 정식 현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이것이 치협의 공식입장임을 확인했던 최동훈 법제이사는 “단지 치협에서 정책을 공론화하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면서 “현재로서 간호조무사협회의 반발이 상당히 강해서 이를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말해 사실상 본 정책의 철회 방침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