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없이 환자가 환자에게 주사를 놓아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해당 환자의 형사고발과 담당간호사의 사직으로 일단락됐다.
13일 경상남도 고성군 보건소에 따르면 11일 관내 S병원 정신병동에서 발생한 불법 주사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실시했으나 담당간호사의 의도가 없었고 병원에서도 이러한 일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해당 병원은 담당 간호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사실을 병원측에 알리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사직서를 받았고, 주사를 놓은 박모씨(44)에게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
현장 조사를 실시한 보건소 관계자는 "병원측이 환자에게 주사를 놓도록 지시한 바가 없어 경고조치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