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완요법과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의사들이 환자에게 권고(recommend)할 정도의 효과가 검증된 것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9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70가지의 보완요법과 건강기능식품(치료보조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자체 개발한 과학적 검증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효능과 안전성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의협과 의학회는 과거 1년간 CAM(보완대체의학)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보완대체요법 근거 수준 및 등급화 결정’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이날 70가지 보완요법을 6등화해 발표했다.
실무위는 권고(recommend) 등급을 받은 보완요법은 전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권고 가능(may recommend) 대상으로 △유산균(급성 간염성 설사) △비타민 A(홍역) △마그네슘(천식) △태극권(균형) 등 4개를 선정했다.
이보다 한단계 낮은 권고 고려(consider recommending) 대상에는 △바이오피드백(고혈압) △인지행동요법(암통증) △은행잎(간헐적 파행) △약초인 쏘팔매토(전립선비대) △아연(성장) △콘드로이틴(골관절염) △글루코사민(골관절염) △약초 피버퓨(심부전) △마로니에(정맥부전) △이완요법(두통) △성요한풀(우울증) △섬유질(과민성 대장증후군) △악마의 발톱(만성통증) △도수요법(요통) △미즐토(암치료(삶의 질)) 등 15개다.
권고하지 않는 것이 현명(puredent not to recommend)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은 △최면(비만) △카르니틴(치매) △자기장(우울증) △콩(고콜레스테롤) △아로마치료(암치료) △에키나시아(감기) △아연(감기) △어유(일명 오메가3, 당뇨) △카바(불안) 등이었다.
특히 권고하지 않음(not recommend) 등급에 △항산화제(암예방) △칼슘(고혈압) △비타민 E(사망) △비타민 C(감기) △은행잎(이명) △엽산(심혈관질환) △동종요법(두통) △비타민 E(동맥경화) 등 8개가 올랐다.
이밖에 근거를 확인할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는 △알로에(상처치유) △항산화제(암치료) △아로마치료(불안) △아보카도(골관절염) △승마(폐경기증상) △인지행동요법(배변장애) △호르몬이름(인지기능) △아이비(천식) △피버퓨(편두통) △어유(일명 오메가 3, 천식) △엽산(인지기능) △마늘(암예방) △은행잎(치매) △인삼(암예방) △녹차(관상동맥질) △녹차(비만) △동종요법(천식) △아이엠에스(경부통증) △카르니틴(피로) △마그네슘(자폐증) △자기장(욕창) △도수요법(두통) △마사지(성장, 요통) △태반(상처치유) △증식요법(요통) △이완요법(급성통증) △셀레늄(암예방) △콩(폐경기증상) △태극권(고혈압) △비타민 A(임신) △비타민 C(천식) △아연(암) 등이다.
△마늘(고콜레스테롤) △어유(일명 오메가 3, 관상동맥질환) 등은 권고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실무위는 “현재 국내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 보충제 등을 포함해 수백종의 보완대체요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효과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면서 “옥석을 가리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건상 의협 CAM 대책위원장은 “방대한 보완요법과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만연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선진국처럼 정부 산하에 상설기구를 두고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