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면허규정과 국시 및 결격사유 조항을 의료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6일 발의됐다.
9일 김선미 의원실은 지난 4월 27일 발의한 간호사법 관련 의료법이 정한 간호사 관련 규정을 삭제 및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25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법 제 2조 1항을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산 및 간호사법에 따른 간호사로 바꾸고 제 7조 간호사 면허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또 국가시험 및 결격사유 등 간호사와 관련한 규정 중에서 의료인의 범위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로 변경토록하고 전문간호사 규정도 의료법에서 제외토록 돼 있다.
이 법률안은 지난달 27일 발의된 간호사법안 함께 처리될 것을 전제로 성안된 법률안으로 위원회 등의 심사처리시 간호사법과 동시에 검토된다.
간호사법 제정관련 여러단체의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회의 법령준비작업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김선미 의원실은 그간 "법안의 제정은 단체간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관련법정 정비 준비 작업까지 완료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