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청구오류 (A,F,K) 자동전산점검 서비스를 받는 기관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극히 낮았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오류건 자동전산점검서비스에 대해 종합병원의 경우 283개 기관중 264개 기관(참여율 93.3%), 병원은 970곳중 639곳(65.9%)인데 반해 의원급은 2만 4,301곳중 3,168곳(13%)으로 여전히 의원급의 참여율이 저조했다.
또 전체적으로 03년 요양기관 6만7,960곳중 등록기관은 6,973곳(10.3%)에서 04년 7만 394곳중 8,663곳(12.3%)으로 2% 증가다.
심평원은 참여기관이 지속증가하고 있으나 병원과 의원의 참여율이 대조를 보이는데 대해 요양기관의 정보누출우려의 부정적 시각과 조정금액이 작은 요양기관에서 시스템에 대해 도외시하는 경향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에 요양기관이 자동전산점검 서비스를 적극 활용토록 정보누출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서비스 등록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또한 단순 착오청구 오류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비스 참여의 장점을 설명해 나가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단순착오 청구시에도 반송돼 급여지급일이 늦춰지는 요양기관의 불편을 해소코자 마련한 제도” 라며 “자동전산을 통해 오류정보만 수정하면 접수가 이뤄지는 편리한 시스템인 만큼 적극적으로 요양기관에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요양기관별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 미제출(F), 코드착오(K) 등 단수오류건은 전문요양기관에서는 99%, 종합병원 98.5%, 병원 97.1%, 의원은 18.7%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AFK 자동전산점검 서비스를 받는 기관 비율은 이보다 낮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지난해 청구오류 자동전산점검 서비스 결과, 178만 3천여건(금액 234억원)을 발견, 이중 수정보완건수는 11만 7천여건(6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요양기관당 AFK발생금액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486만원, 종합병원이 241만원, 병원 105만원, 의원이 18만원이며 이중 수정·보완금액은 종합전문이 416만원, 종합이 194만원, 병원이 70만원, 의원이 35만원 등이다.
의원급의 수정보완 금액이 높은 이유는 AFK 발생금액이 큰 기관만 수정·보완에 참여했기 때문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