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상대가치 전반에 관한 적정성 평가 연구 업무가 심평원에 이관됨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상대가치연구개발단과 신기술평가개발팀을 발족 관련 연구 업무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8일 상대가치연구개발단과 신기술평가개발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상개가치연구개발단은 심평원 급여관리실장(최철수)을 단장으로 11명으로 구성됐다.
연구개발단은 의료단체에서 제출하는 5천여개 행위의 정의 및 분류체계를 기초로 행위비용(업무량) 및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 산정 방법 등을 검토한다.
신기술평가개발팀은 김수경(2급) 책임연구원을 팀장으로 5명의 직원과 자문위원 1명으로 구성됐으며 신의료행위 평가 및 인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신의료행위평가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한다.
개발팀은 ‘신의료기술인정기준’ 등 관련 법령 제•개정(안) 마련,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의 평가기준 등을 연구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신의료기술 등의 인정은 의료법에 따라 관련 단체 학회 등에서 안정성 유효성을 인정한 신의료기술(행위) 등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인정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건강보험 수가 관련 상대가치 점수 연구 사업의 연구 결과는 2006년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