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급여 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내역과 영수증 발급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포함 30개 기관에 부패방지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부방위는 평가결과 보고서를 통해 16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의료기관 수진자에 대한 진료내역 발급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재상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에 홈페이지 신고 안내문을 기재하고 수진자의 허위·부정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부방위는 "진료내역서 미발급 행위 처벌강화는 16대 국회에서 입법화가 무산되어 기한 내 반영되지 못했지만 이를 17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의 부패방지 추진 관련해서는 의약단체의 공정경제규약 제정 추진 등 자율적 윤리강령을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