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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 제동 걸린다

복지부, 정신보건법 개정안 마련...환자 활동자유 보장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5-05-25 23:42:24
정부는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적 목적 이외에는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가 6월이 경과한 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사 청구를 시․도지사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했다.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할 때 환자 진단 및 보호 신청․의뢰, 입원의뢰 등의 업무도 시․도지사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관된다.

또 정신의료기관장은 퇴원중지 결정에 대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해 이의신청권을 보장했다.

특히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활동의 자유 제한은 의료목적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통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의료적 목적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 개선을 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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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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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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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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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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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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