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의 인력 변경시 심평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심사평가원은 6월 15일부터 요양기관에서 인력 등에 대한 변경사항 통보서 제출시 첨부하는 면허증의 사본 첨부를 생략토록해 요양기관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복지부의 의료인련 면허정보 DB를 협조받아 사본 확인없이도 면허·자격소지여부를 실시간 확인 가능해짐에 따른 것.
이에따라 요양기관은 15일부터 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인력현황 또는 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상의 의료인 등의 인력 변경사항 제출시 면허·자격증사본의 첨부없이 심평원에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단 신규면허·자격취득자가 입사나 개설할 경우나 복지부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약사, 사회복지사 등은 기존처럼 면허·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번조치로 요양기관에서 연간 4만 5천여매 이상에 달하는 복사본 제출, 전송 등의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려 심평원은 의료인력 변동사항의 법정기간내 제출해줄 것을 요양기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