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보건복지부에 제기한 대학병원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집단민원에 대해 복지부가 조사대상병원 6개 병원 중 4개 병원에서 총 708회의 이중청구사실을 확인했다.
그동안 의혹이 제기돼 오던 병원들의 혈액검사비 이중청구를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21일 제기한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 지난 16일 복지부가 회답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히고 조사대상기관 6개 병원중 4개 병원이 지난 3년 동안 총 708회 혈액검사비를 이중청구했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개한 복지부 공문내용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이 76명의 환자에게 541회, 1천229만원 부당청구 ▲아주대학교병원이 23명의 환자에게 51회, 118만원 부당청구 ▲강동성심병원이 12명의 환자에게 109명, 249만원 부당청구 ▲필동 중앙의대부속병원이 3명의 환자에게 6회, 14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와 국민건강보험법 85조에 의거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조사대상이 된 가톨릭 성모병원과 용산 중앙의대부속병원은 정당하게 징수된 것으로 발표됐다.
이번 조사는 당시 규정된 계산서 보존기간에 따라 최근 3년간의 검사내역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조사 결과가 일부 병원만을 대상으로 했고 조사기간과 조사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주성 공동대표는 “이번에 발표된 것은 우리가 처음 집단민원을 제기한 일부 병원에 불과하다”면서 “서울대병원처럼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병원들과 이번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병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으로 국가기관이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가톨릭 성모병원의 경우 계산서가 없어서 정당하게 징수된 것으로 발표했다지만 병원도 계산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조사결과의 미비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향후 2차 집단민원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조사 확대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