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의료원의 복지부 이관이 국회통과가 사실상 결정됐다. 약국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보류돼 다음 회기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방공사의료원의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전재희 의원이 제정법인데다 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해 통과가 불투명했다.
여야는 그러나 정부가 3개월 내 지방공사의료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조건으로 법안을 수용키로 합의했다.
또 약국법인의 규제를 완화해 겸직과 자본참여를 가능케 한 약사법 개정안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논란을 감안해 통과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아울러 한약사회를 약사법상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한약사 자격시험을 한약학과로 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