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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교직원 요양급여시 간병비 지급

사학연금법 개정, 질병재발시 재요양 가능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6-21 11:27:08
앞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이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계속 간병이 필요하거나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간병비·보철구 등이 지급된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액은 재직기간에 따라 8분의 1 또는 4분의 1이, 퇴직수당은 4분의 1이 감액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반납금의 반납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이자율을 현행 은행 대출연체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연 25%정도)에서,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연 7.4%정도)로 하향 조정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간병 또는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간병비·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질병이 재발된 경우 재요양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임·전직·보직변경 또는 재임용으로 보수월액이 감액된 교직원이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고자 종전 보수월액 적용을 신청할 경우, 신청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그 소득월액이 일반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연금 등의 지급을 일부 정지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액은 재직기간에 따라 8분의 1(재직기간 5년 미만) 또는 4분의 1(재직기간 5년 이상)을 감액하고, 퇴직수당은 4분의 1을 감액해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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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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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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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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