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사협회(회장 김의숙)는 최근 중소병원협의회의 간호사 법정 정원기준 완화 요구에 대해 22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이에 앞서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간호사 정원과 관련 “의약분업 이후 중소병원은 경영난과 함께 의료인력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간호인력의 경우 대다수의 병원이 법정정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간호인력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간호조무사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중소병원협의회 주장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한 2인의 간호사 수를 4인에 1인으로 완화하여 간호조무사 활용을 늘리자는 것이다.
간협은 여기에 대해 “현행법에서 법정정원은 최소한의 권고 기준으로 설사 법정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았어도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뿐더러 의료인력의 적정 수준을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경영상의 피해가 초래되지도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간호사 수 확보 수준에 따라 법정 기준을 충족한 1등급(환자:간호사=2.5:1)에서부터 법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6등급("4.5:1)까지 등급을 구분하고 간호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
심평원은 최저 등급인 6등급에 100%를 적용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정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1등급에 300%의 간호관리료를 지급하여 병원으로 하여금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장려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간협은 “국가가 권고하는 최소 기준도 지키지 않으면서 의료기관 인력의 법정 정원 기준을 완화하고 간호조무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당연히 간호사 면허소지자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특히 “향후 의료기관 평가에 인력기준 준수사항을 반영하고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고하여 국민이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간호서비스의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제안한다”고 밝혀 중소병원협의회측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