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규제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4일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한 '국민의 건강권 실현-의료산업화인가? 공공성확보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참석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고 의원은 먼저 "현재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이 해결할 수 없는 의료비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건강보험 제도의 위협이나 사회연대성의 훼손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보충형 민간보험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민간의료보험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근본적 해결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급여 범위 확대에 찾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고액중증질환에 대해 획기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급여의 수혜범위를 확대한다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없는 일반 서민이라 하더라도 가계와 생명에 위협받는 일은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경화 의원은 "취약계층의 건강권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고급서비스를 희망하는 계층에는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한나라당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진석 충북의대 교수는 "현재의 민간의료보험은 건전한 상품경쟁마저 부재하기 때문에 순기능조차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의 파행적 민간의료보험을 바로잡는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