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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근무지 이탈금지 명령' 기준 구체화

복지부, 야간 공휴일 진료기관 없을 경우등 명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7-16 08:07:55
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행사하는 공보의 근무지 이탈 금지명령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중보건의사에게 근무지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를 구체화한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15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관할구역내 응급환자 진료 등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무 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보의는 관할 구역에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때나 전염병 발생, 재해등에 의해 대량으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근무지 이탈 금지명령을 내릴수 있다.

또 관할 구역에 의료기관이 없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오·벽지, 도서, 접적지역이어서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에도 이탈을 금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량권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라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이같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명령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5배수 연장근무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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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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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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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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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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