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1일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과도한 형사처벌에 따른 의료행위 부당 제한의 우려를 제기했다.
의협은 최근 이기우의원실에 제출한 법률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은 의료시술에 대해 추상적 제한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기술 시행에 대한 불간섭 원칙과 일정부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중 의료인으로 하여금 안정성과 유효성 등이 인정된 의료기술을 시행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부분은 의료행위에 대한 부당한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개정안의 단편적이고 획일적 적용으로 과도한 형사벌을 부과하는 것은 상당성을 넘어섬과 동시에 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사안” 이라며 “과태료 처분으로도 충분히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며 처벌의 완화를 제안했다.
또 의료기술 평가업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의 실질적 평가는 보험에 관한 사항을 분리한 차원에서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 며 “대한의학회가 이를 담당하고 있고 의료법 26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단체 중앙회로의 위탁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 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