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침구사단체들의 침구사 부활 요구에 대해 분명한 거부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복지부는 8일 침구전문 인력을 배출을 위해 의료법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대한침구사협회의 요구에 대해 “의료 인력의 과잉공급과 업종간 실효성 없는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며 거부했다.
복지부는 거부 이유에서 “침술은 인체의 오장육부 십이경락과 응양오행 원리 등 전통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한방의료행위로 단기 교육과정으로 시술할 수 있는 의술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또 “침구행위는 건강보험 급여대상 행위로, 한방공공보건사업 실시에 따라 국민들은 보건소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침구 시술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한의사 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는 침구행위를 위한 별도의 의료인력 양성은 의료인력 과잉공급 뿐 아니라 업종간의 실효성 없는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64년~2002년까지 13차례에 걸쳐 관련단체 및 집단으로 국회에 침구사제도 시행을 위한 의료법개정 또는 별도의 법률제정에 관한 청원이 있었지만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국회 상임위에서 모두 부결됐다고 덧붙였다.
대한침구사협회는 최근 침구 전문 인력을 배출해 서민 진료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해야 한다며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해 의료법에 침구사·수지침사 자격취득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법 60조의 의료유사업자 범위에 ‘수지침사’를 추가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