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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에

안명옥 의원,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8-15 00:23:48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4일 동료의원 30여명과 함께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특별공제 혜택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다만 그 금액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는 1,000만원으로 하도록 정했다.

안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부양비도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부양하는 가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늘어나는 가계의 노인부양비용에 대해 국가가 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입소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받는 노인요양시설과, 치매․중풍 등 중증의 노인질환자들이 요양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연간 지불해야 할 1인당 비용이 1,000만원에서 1,600만원에 이르는 등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입소자들의 특성상 요양서비스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가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료도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과 형평성을 맞춰나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연간 1700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국가예산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그 대상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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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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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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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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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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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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