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폐지해 세액감면을 지속해야 한다고 18일 주장하고 나섰다.
협회는 “고위험 BT분야, 특히 신약개발은 10여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실패 리스크도 큰 분야로 강력한 R&D투자 유인정책의 일환으로 세액감면을 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은 향후 산업육성효과가 지대하다”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 제약기업의 R&D투자가 크게 위축돼 BT강국으로의 길이 그만큼 멀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 12조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일몰규정으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