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안락사 허용과 인공임신중절수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국가인권위원회 실무진 차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국가인권정책기본방향 초안에’에 따르면 인권위 실무진은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며 소극적 안락사 허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인공임신중절의 범위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초안은 아울러 AIDS 환자 등 성적 소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의 비밀 보장과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방안 등 의료와 관련한 부문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실무관계자는 안락사와 관련, 고통 받는 환자의 입장과 생명권이라는 절대권리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지만 환자의 입장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게 실무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인공 임신중절수술 범위의 확대와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은 이를 제한하고 있어 미혼모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실과 법 규정과의 사이에서 허용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런 방안은 위원회 차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라며 ”위원회의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 안팎으로 거쳐야할 과정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올해 연말까지 국가인권정책 기본방향을 마련, 2007~2011년까지 국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국가 전체적으로 실천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