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제왕절개분만 정보 공개방안과 대상이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공개방안은 당초 알려진 대로 평가결과가 양호한 기관만을 가려내 요양기관명칭, 소재지역, 요양기관 종별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5차 중앙평가위원회를 열어 2004년도 상반기 분만건수 50건이상 청구기관 732개소를 공개대상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실제 제왕절개분만율이 예측되는 제왕절개분만율의 신뢰구간 범위 하한 밖에 있는 기관을 공개하는 안(2안, 신뢰구간 90%)을 최종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개검토 대상의 24.5%인 179개소가 올해 처음으로 심평원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이들의 평가정보는 공개 제목에 ‘제왕절개분만율이 상당히 낮은 기관’으로 표시된다.
이 방안은 요양기관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 유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개기관 제한에 따른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한 만족도 저하, 공개대상에 누락된 기관의 상대적 위축감 형성 등 부작용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왕절개분만율이 상당히 낮은 기관으로 분류된 병·의원들을 종별로 보면 종합전문병원 8개소, 종합병원 22개소, 병원 34개소, 의원 115개소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39개소, 서울 25개소, 광주·경남 18개소, 부산·경북 14개소 순이다.
심평원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합리적 병원선택을 돕기 위해 제왕절개분만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해 ▲모든 요양기관 ▲평가결과 양호기관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 공개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