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이 수발로 바뀐 노인수발보험이 2008년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총 11장 91개 조항으로 구성된 노인수발법 추진을 발표하고 오는 9월말 입법예고와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12월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수발보장법안의 수발급여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인 국민 중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수발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로 하고 수발급여는 현물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적으로 현금 지급을 인정키로 했다. 특히 수발인정자가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때 수발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발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지원, 보험료, 본인부담(20%)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외의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만 본인부담하면 된다.
관리운영기구는 건강보험공단이 하되, 수발등급의 판정, 작성, 급여의 질 관리 등을 위해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키로 했다.
시행시기는 중증노인의 경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중등증 노인은 2010년 7월에 수발급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치매 중풍노인의 증가추세에 비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로 가정에서 노인을 돌볼수 있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사회적 연대로서 함께 짊어지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수발보장제도쟁취를 위한 장애인공동대책위원회 등 11개 단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노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연령과 장애 여부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