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진료과의 경우 대부분 소득이 노출돼 있다고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국세청은 22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일반적 인식과 달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은 상당 수준 양성화돼 있다”면서 “다만 과세자료 인프라가 완벽하지 못한 일부 고소득전문직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의료기관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과는 대부분 과세표준이 노출돼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정착으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수준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 과세인프라 취약분야사업자 3만9천명에 대해 집중적인 세원관리를 하기로 해 비보험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