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하고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감기약의 S성분이 필로폰 제조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식약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은 22일 복지부 브리핑룸에서 S성분의 관리방안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현재 정제 시럽제 캅셀 형태로 시판되고 있는 690품목 감기약 대부분에 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며 안전성 경제성 편리성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마약류대책협의회 및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불법 마약류 제조에 대한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검찰과 경찰, 관세청, 국정원,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면밀히 협조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식약청이 우선 검토중인 방안은 S성분 포함 감기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이 1일 사용량 및 1일 판매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식약청은 또 얼마전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S 함유제제 판매제한법’을 참고해 약국에서 전면진열 금지, 1인당 구입가능량 7.5mg 이내로 제한, 구입시 신분증 제시 및 서명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감기약에 대한 대책이 빠른 시간안에 마련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국장은 “문제가 된 감기약이 6품목에 불과하다면 대책마련이 쉽지만 모든 감기약에 S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덧붙여 우리나라는 헤로인 필로폰 코카인 등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S성분 등 23개 원료물질을 관리하는 UN협약에 가입해 2003년부터 슈도에페드린을 포함한 1군 15개 원료물질 수출입시 반드시 식약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해 불법마약류 제조사범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