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등에서 얼굴주름제거에 사용하다 적발된 무허가 금실과 관련, 식약청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필우 의원은 26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금실이 시중에 유통되게 된 데에는 식약청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식약청은 올해7월22일 모회사의 금실제품을 봉합사로 허가하면서 사실은 주름제거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이 회사의 허가신청서류에는 금실이 주름제거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었으며, 제출사진을 통해서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또 주름제거용 실은 이탈리아 의료기기업체인 P사를 통해 수입되는 ‘압토스’뿐이며 이 제품외에 사용되는 모든 실들은 의료기기법 위반이지만, 식약청은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료행정참여도를 높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가짜 실에 대한 단속, 의료기관의 반성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