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플주사에서 발생하는 유리 파편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필터사용 의무화와 필터 보험화 등의 대안이 제기됐다.
식약청 국정감사에 나선 보건복지위 소속 문병호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앰플 개봉시 발생되는 유리파편이 환자들에게 잠재적 위해를 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이 입수한 식약청의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인체 혈관 중 구경이 가장 적은 혈관은 폐의 모세혈관으로 10마이크론으로 10마이크론 이상의 유리파편이 인체에 들어가면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 토끼에게 32일간 유리파편으로 오염된 주사액을 투입할 경우 폐모세혈관에서 유리파편이 발견되는 등의 결과도 보고됐다.
문 의원은 "식약청이 연구용역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관리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우선 의사 등 의료인에게 유리파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유리 앰플의 목외경을 작게 만들고 절단 강도를 낮추는 등 생산관리 강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추가적인 연구,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심각할 경우 필터사용 의무화 및 필터비용 보험처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